변경된 기준
신혼부부 청약 조건 변경
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
- 부부합산 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
혼인신고 장점
1. 결혼세액공제 신설 (2024년 ~ 2026년까지)
- 지난 2024년부터 올해인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자신과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.
- 추가)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산후조리비부터 출산세액공제(30·50·70만원), 출산지원금 비과세(출생 2년, 2회 한도 전액)도 잇다.
2.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
-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
- 출생일 이후 2년이내
- 기존엔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5000만원 지원을 하면 세금이 38%로 떼감
3.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기간 5년 -> 10년으로 늘어난다.
-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%까지 적용된다.
4. 기타
1) 세금 감면 혜택 - 배우자간 6억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
2) 회사 내 가족 수당 등 다양한 회사 복지 프로그램 활용 가능
3)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: 부부개별 신청 가능
혼인신고 단점
1. 청년지원혜택 감소 : 각종 청년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됨
2. 세금 불이익 : 연말정산 시 혜택을 얻을 수 있던 전월세 공제 등 제 외
- 저도 현재 결혼은 했지만,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, 혼인신고를 하고, 연장을 하려고 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~! 무튼 잘알아보고 혼인신고를 해야할 꺼 같습니다.
3. 청약의 기회 감소?
- 기존에는 혼인 신고하면 대출 등의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으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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